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女2명 불법촬영 혐의' 정바비 측 "문화예술 기여" 어필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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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방덕붕
작성일23-04-27 14:13 조회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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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바비(본명 정대욱)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.
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금성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(카메라 등 이용촬영)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.

검찰은 "피해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
정씨 측 변호인은 "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안 됐다"며 "촬영 영상이 유출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문화 예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"고 말했다.

정씨는 최후진술에서 "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며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"며 "법적으로 중립적 시각에서 재고해달라"고 말했다.
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32318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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